센터소개 및 연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지방 남북교류협력
전남이 이끌어 갑니다

창립일

2003.04.28

*설립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통일부)

주요사업

  1. 1. 민족 공동 발전과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2. 2.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3. 3.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4. 4.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반구축사업
  5. 5.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설립목적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상호 교류협력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파트너

북 민족화해협의회 등

회원

공동대표와 이사진, 감사, 고문 명단
2019

9.3

통일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법인등록증 재교부

7.2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정관 통일부 승인

6.11

전라남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관련 조례 제정

4.22

전라남도 시·군간 기존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전환 합의

2005

3.4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2004

2.19

통일부 법인 승인

2003

6.12

화순군 의회를 시작으로 00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시작

5.20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

4.28

창립총회 및 창립식 개최

3월말

전남남북교류협의회-평안남도 교류협력사업 합의서 교환

2.28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결성 최종합의

2002

10.29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및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 의향서작성